[국세 예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수령 여부 관계없이 ‘공익법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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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수령 여부 관계없이 ‘공익법인’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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